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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 8회 직원 채용 계획 공고 추천 110
이름 관리자 hsccie@naver.com 작성일 17.12.18 조회수 3529
파일첨부 2017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제8회 직원 채용 계획.hwp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17-059호

 

2017년 제8회 직원 채용 계획 공고

 

2017년도 제8회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신규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2월 15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위/

직급

직무분야

선발

인원

임용예정일

비고

계약직

가급

(전문위원)

▪지역교육 인프라 발굴 구축 및 연계 수업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창의지성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및 수업컨퍼런스 지원

▪교원 역량강화 관련 세미나·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교사 연구회 운영

▪학생자치 및 동아리 운영 지원

▪창의지성교육 운영(공감)학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센터 운영에 따른 기타 업무

※ 직무기술서(붙임7) 참조

2

2018. 3. 1.

 

※ 계약기간(1년 단위) 만료 후, 업무수행실적평가 결과 및 사업의 지속여부에 따라 재계약(최대3년) 가능

2

 

전형방법

구 분

심사 방법

1차 서류전형

- 신청 서류에 따라 적격성 여부 심사

2차 면접심사

- 심사위원별 채점한 평균평점자 중 고득점자

3

 

응시자격

가.「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라.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 (※정년 만60세)

마. 위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직렬

직급

자 격 기 준

전문

위원

가급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5급 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

또는 6급 상당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우대자격 – 초·중등 1급 정교사로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기도교육청 관내 소속 교사

4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가. 접수기간 : 2017.12.20.(수) ~ 2017.12.26.(화) 09:00~18:00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 ~ 18:00)에 접수함.

접수 마감일 12:00까지 ※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총무팀 (화성시 병점3로 20, 2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라.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공고기간

2017.12.15.(금)~2017.12.26.(화)

 

원서접수기간

2017.12.20.(수)~2017.12.26.(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7.12.27.(수)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

2017.12.28.(목)

세부일정추후공지

임용등록일

2017.12.29.(금)

 

임용예정일

2018.03.01.

 

※ 시험계획 공고, 합격자발표 재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게시 (개별연락없음)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붙임서식)

② 이력서 1부 (붙임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붙임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 서식)

⑤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붙임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

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6

 

보수수준

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계약직 인사규정 제29조에 따라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보수 결정은 별표2의 연봉 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평가 후 책정하며, 다만, 120%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연봉 책정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연봉 상한액의 범위 이내로 책정 할 수 있음.

(단위:천원)

등 급

상한액

하한액

가

 

40,000

 

7

 

기타사항

가.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서류심사 시 채용예정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 며, 합격자 통지 후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 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시험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제13조(채용의 철회)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아니합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2. 재단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사하였음이 확인 된 경우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추후 확인된 경우

바. 복무 등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총무팀으로 전화문의(031-366-3631)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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