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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홍보 추천 135
이름 관리자 hsccie@naver.com 작성일 21.01.04 조회수 3857
파일첨부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hwp
20201228_학자금대출이자지원_01.jpg

경기도 공고 제2020–2312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8.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사업명 :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12.28. 이전부터현재까지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지원기간 : 대학 졸업(수료) 후 5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까지 지원

 

 

※대학은 ’15.12.28.이후, 대학원은 ’18.12.28.이후졸업(수료)자 해당

※ 지원기간은 수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자 학적정보 확인 후 부적합자 제외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0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의2020년 하반기(7월~12월)동안 발생한 이자지원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 12. 28.(월) 09:00 ~ 2021. 1. 29.(금) 18:00

신청방법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s://apply.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학적 기준일:공고일(’20.12.28.), 서류에서 발급일, 대상,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학 적

제출서류

서류요건 ․ 발급방법

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정부민원포털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재학(휴학)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재학생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생의 경우,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5.12.28.이후, 대학원 ’18.12.28.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으나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범위 : 부 ․ 모 ․ 조부 ․ 조모 ․ 외조부 ․ 외조모)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제출

※ 접수 서류는 ‘사업공고일(’20.12.28.)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20.12.28.)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심사 불가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제출

- pdf파일 제출 시 암호 해제 확인 필요, 제출파일 오류여부 확인 필요

 

3. 결과발표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1년 6월 예정 (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상환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상자 대출계좌원리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 이자조회․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기타 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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