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고 제 2016 – 004호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연구위원 / 청소년 지도사 채용 공고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산하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년 01 월 26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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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약직렬 |
채용직위 |
선발
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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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가급 |
연구위원 |
1 |
- 교육학(교육행정,교육과정,교육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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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급상당 |
청소년
지도사 |
1 |
-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 학생회 자치사업 전담
-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 학생동아리 운영사업전담
- 학교별 동아리운영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순회지도
- 기타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 업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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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1년 단위) 만료 후, 업무수행실적평가 결과 및 사업의 지속 여부에 따라 재계약 가능
2. 응시자격
○ 「인재육성재단 계약직직원 인사규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모집 분야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만 57세 이하의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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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자격기준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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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당해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당해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9년 이상인 자
4. 그밖에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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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도사 |
1. 청소년지도사(1~3급) 자격증 소지자
2. 창의적으로 청소년활동을 전담.지도할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자
3.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자
4. 유사경력근무자, 각종 전산활용능력 자격소지자 |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 연구원–교육학과/청소년지도사-청소년분야
※ 당해분야 근무․연구경력 : 연구원–교육행정,교육과정,교육평가/청소년지도사–청소년분야
3. 채용일정 및 응시원서 제출
○ 채용대상 :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연구위원 / 청소년지도사
○ 공고기간 : 2016. 01. 26.(화) ~ 02. 04.(목) 10일간
○ 공고방법 : 화성시청 및 재단 홈페이지
○ 접수일자 : 2016. 02. 02.(화)~ 02. 04.(목) 3일간
○ 접수장소 : 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화성시 경기대로 1038, 403호(진안동, 금성빌딩))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02. 15.(월) * 개별 휴대폰 문자 통지
○ 면접일시 : 2016. 02. 17.(수) PM14시(센터소회의실) ※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02. 19.(금) * 개별 휴대폰 문자 통지
○ 합격자 계약체결 : 추후협의 ※ 계약 체결시, 신원확인보증서 본인 직접 제출
○ 근무예정일 : 2016. 03. 01.(화)일 부터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
4. 접수시 제출서류 : 별첨 1 참조
○ 응시원서(소정양식),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자격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1부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1부
※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결격사유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 제12조(결격사유)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 제13조(채용의 철회)
①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② 재단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사하였음이 확인 된 경우
④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추후 확인된 경우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복무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규정을 준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산하 화성시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031-898-8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