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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기꿈의학교 - 학생이 찾아 가는 경기꿈의학교 공모 사업 추천 93
이름 송지현 jh3228@naver.com 작성일 16.02.03 조회수 3241
파일첨부 2016 경기꿈의학교 공모 사업 추진 계획(안).hwp

  2016 경기꿈의학교 공모 사업 추진 계획(안)

❖             경기도교육청 경기꿈의학교 추진의 원활한 수행과 공모사업자에

                     대한 건전한 운영 지원

 가. 근거

○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 11조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8, 9조

 나. 경기꿈의학교 사업비의 성격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꿈의학교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 주체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

○    -경기꿈의학교 운영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다. 기본방향

○    -1단체(개인) 1유형으로 신청

○        -경기도교육청 학생 꿈 조사 실시 결과[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309호(2016.1.14.)]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과자료실 17번 자료)

○    -경기꿈의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우선 지원

○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지원결정내역 공개

○    -지원 대상사업과 지원 규모는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예산 범위내)

○    -사업추진 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체험학습 안전기본계획(2015.12.23.) 매뉴얼에 의한 안전사고보장 강구(보험가입 등)

○   -철저한 사업평가와 사후관리로 책임성 제고

 

라. 사업추진 기간 : 2016년 3월 ~ 2017년 2월

마. 지원절차

① 공모계획

수립∙공고

⇒

② 사업설명회

 

⇒

③

신청서접수

 

⇒

④

신청사업계획

실무검토

⇒

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⑥

선정결과

통보

⇒

⑦

사업실행

계획검토

⇒

⑧

자금교부신청 및 사업추진 약정체결

⇒

⑨

사업비

교부

⇒

⑩

사업집행지침 및 회계교육

⇒

⑪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⑫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031-8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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